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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비교

부가가치세법은 2023년에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에 추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은 2023년에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에 추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ㆍ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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